대표 가지급금, 왜 위험한가 —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026)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을 늘린다.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와, 정리 방향을 짚었다.
가지급금이 뭐고, 왜 세무상 문제가 되나?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되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즉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세법은 '정상적으로라면 받았어야 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만큼 법인 소득을 늘려 과세한다. 가지급금이 클수록 매년 법인세 부담이 누적된다.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좌대출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현재 연 4.6%)을 선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지급금 잔액에 이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항목 | 내용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안 받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 ↑ (법인세법 §52)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비율만큼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비용 인정 안 함 (법인세법 §28) |
| 대손 불인정 | 가지급금은 회수 불능이어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이 어려움 |
| 대표 상여 처분 위험 | 미회수·특정 상황에서 대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가능 |
가지급금은 '이자 한 번'이 아니라 인정이자·지급이자·대손 세 갈래로 매년 부담을 키운다.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은 어떻게 쟁점이 되나?
조사 과정에서 계정 잔액의 성격(업무무관 대여인지)과 인정이자 계산의 적정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가 점검된다. 가수금·가지급금 정리 내역과 자금 흐름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대표가 잠깐 쓴 돈'이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금의 용도, 변제 약정, 실제 상환 흐름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 소명서·의견서는 쟁점·법령·증빙을 쟁점별로 구조화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다. 막연한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근거를 정리한 서면이 과세관청·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
급여·상여·배당을 통한 회수, 대표 개인자산을 통한 변제, 직무발명보상 등 여러 방법이 거론되지만, 각 방법은 근로소득·배당소득 등 별도의 세부담과 요건을 동반한다.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과세 문제를 부른다.
정리 방법마다 세금 효과가 다르므로, 잔액 규모와 회사 상황에 맞춰 다년간의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 설계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문제가 사라지나요?
- 약정 이자율이 세법상 기준(당좌대출이자율 등) 이상이고 실제로 수령했다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는 줄어듭니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가지급금 존재 자체로 적용될 수 있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Q.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과 상계하면 되나요?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로 잔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전제됩니다. 형식적 상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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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공개 법령과 과세 실무의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 관점에서 정리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절차·납세자 권리)